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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중요한 헌법 재판소에서 중요한 판결이 있습니다.
인용, 기각, 각하라는 법률용어가 나오는데 궁금해서 끄적여 봅니다. (출처 두산백과)
인용은 소송 제기자가 제기한 소송이 이유있다 판결해서 제기된 소송이 적용, 즉 국회에서 제기한 탄핵이 이유있다 판결되어 탄핵 유효되어 대통령직 상실
기각은 절차의 무효에 의하는 것과 청구이유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 즉 이유나 주장하는 내용이 근거없을때 적용, 탄핵 무효 대통령직 복귀
각하는 판결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탄핵소송 단계에서 무시하는 것, 즉 탄핵 무효 대통령직 복귀
대한민국이 중요한 선택의 길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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