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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법이 있어서 포스팅하겠다.

출처:pixabay
일본의 메타보 법이라고 4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허리둘레(남 33.5인치(85cm), 여 35.4인치(90cm))을 넘어가면 소속회사에 벌금을 물리거나 공무원이면 소속 단체의 정부 보조금을 줄이는 법을 말한다.
역사

2008년부터 일본에서 시작되었으며
메타볼릭신드롬(비만, 고지방, 고혈압 등의 위험 인자가 겹쳐진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효과

법령이 시작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과체중 인력 25%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드라마틱하게 감소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법령 때문에 일본은 현재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비만율을 보인다.

논란

뚱땡이(비만)이가 될 자유가 개인에게 없는가?를 두고 인권 침해의 요소를 두고 논란이 있다.

개인적인 생각

얼마 전까지 뚱땡이였던 1인이기에 국가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 건강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다소 취지는 좋으나 강제성 부분은 아쉬운 건 사실이다. 벌금과 같은 채찍보다는 체중감량에 성공하면 성과급을 준다든지 하는 등 당근을 줘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나저나 일본은 참 대~단한 나라인 건 분명하다.(비꼬는 거임) 그걸 통제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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