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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강화된 지침은

1.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변경), 100인 이상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500명에서 100명으로 조정).
2. 다중시설의 이용시간은 밤 11시로 제한.
3. 백신 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모임·행사·집회뿐 아니라 사적 모임 인원수에 산정한다고 밝혀 얀센 접종한 나도 모임인원 수에 산정된다.
4. 유흥주점과 일반주점 등의 시설 이용시간을 밤 11시로 제한
등이 주요 강화된 지침이다.

대구는 7월 15일 0시를 기하여 현재 방역 지침을 내렸다.

구 분 조치사항
기 간 2021. 07. 15. 00~ 07. 25. 24시  , 사적모임의 경우, 2021.7.19. 00~2021.8.1. 24시까지 적용
안내사항 ▸각 시설은 공통적으로 기본방역수칙인 아래 사항들이 적용되며 시설별로 내용 확인
① 방역수칙 준수(시설별 방역수칙 출입구 게시 등)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등
③ 출입자명부 작성(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체크인)
④ 마스크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식당 등 제외) ⑥손씻기(손소독제 비치 등)
⑦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⑧환기하기(환기대장)
⑨ 소독하기(소독대장) ⑩방역관리자 지정 및 상주
▸예방접종 관련 사항
2021. 7. 19. 00시부터 아래 예외사항 적용
①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집회는 인원산정 포함)
②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③ 예방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 제외, 성가대,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2021.7.19. 00~2021.8.1. 24시까지 적용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예외) ① 동거가족 및 직계모임,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돌잔치의 경우 예외 적용(돌잔치 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경우,16인까지 가능)
③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인까지 허용
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⑥ 예방접종 완료자
행사 ▸인원제한 대상 행사 :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
▸100인 이상 행사 금지
▸종교시설,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의 경우 행사가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 적용
(예외) 법령에 근거한 활동으로 공공기관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등 (인원제한 없음)
집회 ▸10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
1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23시~익일 05시)
▸대상시설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클럽, 나이트는 시설면적 10㎡당 1명
▸모든 출입자(유흥종사자 포함)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수기명부 불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테이블간 이동 금지
<감성주점>노래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및 안내
<헌팅포차>노래 및 춤추기 금지 및 안내
<단란주점>춤추기 금지 및 안내
※ (강화사항)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종사자 등 PCR검사(2주 1회) 의무 *유흥접객원 1주1회검사
나이트, 클럽 시설 확진자 5명 이상 발생 시 발생업소와 동일 행정동 소재 업소 집합금지 등
콜라텍,
무도장
▸운영시간 제한 (23시~익일 05시)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10㎡당 1명)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수기명부 불가)
▸춤추는 동안 계속 마스크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및 개인 무도 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하는 사람과 1m이상 거리 유지
홀덤펍
및 홀덤
게임장
▸운영시간 제한 (23시~익일 05시)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수기명부 불가)
▸게임 테이블 좌석 간 칸막이 설치, 미설치 시 사람(플레이어간 1m 거리두거나 한 칸 띄어앉기)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 시 딜러, 플레이어 장갑 착용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2



식당 카페
(일반음식·
휴게,제과)
▸운영시간 제한 (23시~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시설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테이블간 이동 금지,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 들릴 수 있도록 유지
노래
(코인)
연습장
▸운영시간 제한 (23시~익일 05시)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수기명부 불가)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마이크 덮개 사용 및 교체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시설 등)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수면실 이용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탈의실 및 목욕탕 내 대화자제 (세신사는 목욕탕 내에서 이용자와 대화 자제)
▸공용물품(드라이기, 빗, 로션, 베개, 매트 등) 및 선풍기 사용 자제
실내 체육시설
(고강도
유산소
중심운동)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GX류 운동, 체육도장의 경우 시설면적 6㎡당 1명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
- 2명이상 각각 조를 이루어하는 운동 등 : 탁구, 배드민턴, 스쿼시, 테니스, 실내 풋살 등
- GX류 운동 : 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 체육도장 : 무술류, 태권도, 유도, (해동)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합기도, 특공무슬, 택견 등
방문판매 등을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음식물 제공 및 섭취 금지(물, 무알콜 섭취 제외)
▸공연, 노래부르기 금지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반드시 환기
3



학원등 ▸이용인원 제한[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종사자 일 1회 자가진단 실시(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기 자가진단명부 사용)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직업훈련기관 중 식사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
-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학원·교습소(관악기, 노래, 연기), 학원·교습소(댄스·무용), 학원·직업훈련기관(기숙형)
영화관
공연장
▸이용인원 제한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는 5,000명 이내로 제한
▸상영관, 공연장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 상영관 또는 공연장 밖 로비(매표‧예매장소)에서 음식 판매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대중음악 등 관람시>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합성·구호·합창) 금지,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등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용인원 제한[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에서만 음식섭취
결혼식장 ▸이용인원 제한(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개별 결혼식 단위로 식사시간대 또는 식사장소 및 동선을 구분하여 운영
<뷔페, 식당 이용 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장례식장 ▸이용인원 제한(빈소별 100인 미만 + 빈소별 4㎡당 1명)
<식사 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이·미용업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좌석, 베드 간 1m 이상 거리두기
실내
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
▸대상시설 : 피트니스 운동, 요가, 필라테스, 무도학원,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볼링장, 당구장 등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구령 등) 금지
▸<무도학원> 무도행위 시 마스크 계속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및 개인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3



놀이공원 ▸이용인원 제한(수용인원의 70%)
▸대기 줄을 서는 경우,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최소 1m)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
워터파크 ▸이용인원 제한(수용인원의 50%)
▸대기 줄을 서는 경우,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최소 1m)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
오락실,
멀티방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멀티방> 개별 방마다 이용 후 환기 30분 이상 (상시 기계환기시설 완비 시 10분, 대장작성), 퇴실 후 소독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판촉용 시음·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 실시
▸2m(최소 1m)이상 거리두기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
-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시설(3,000㎡ 이상 대규모, 면적 무관하게 준대규모 점포 포함, 전통시장 제외)
- 종합소매업(시설허가·신고면적 300㎡ 이상)
카지노
(외국인카지노
제외)
▸이용인원 제한(수용인원의 30%)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게임할 때,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 시 딜러, 플레이어 장갑 착용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게임 테이블 좌석 간 칸막이 설치, 미설치 시 한 칸씩 띄어앉기
PC방 ▸이용인원 제한[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착석하여 음식 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1인 2시간 이내 사용 제한 강력 권고



스포츠
경기
(관람)장
▸이용인원 제한(실내 : 수용인원의 30%, 실외 : 수용인원의 50%)
▸동행자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대기 줄을 서는 경우,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최소 1m)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사전예약제 운영(권고)
경륜장·
경정장·
경마장
▸이용인원 제한(수용인원의 30%)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6㎡당 1명의 50%)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실외
체육시설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이용인원 제한 없음(인원제한 없음)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대기 줄을 서는 경우,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최소 1m)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
숙박시설 ▸이용인원 제한[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객실 내 정원은 최대정원 기준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부대시설의 경우 부대시설 종류별 기본수칙 준수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
- 콘토,리조트,호텔 : 조식 뷔페 운영 시 식사시간 분산되도록 안내 등
- 민박,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 식사 등 공용공간 이용은 가급적 일행단위로 이용 등
파티룸
(공간
대여업)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파티*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2~4단계)
* 각종 파티(각종 생일잔치(돌, 회갑, 고희연 등),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
▸음식섭취 시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간 간격 유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도서관 ▸이용인원 제한(수용인원의 50%)
▸음식물 제공 및 섭취금지(물, 무알콜 섭취 제외)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교육행사 운영 시 참가자 거리두기 준수, 단체 견학 자제



키즈카페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6㎡당 1명)
*기타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키즈카페는 유원시설업에 따른 놀이공원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놀이기구 및 장남감에 대한 소독 철저
돌잔치
전문점
▸이용인원 제한(개별 돌잔치 단위 100인미만 + 이용면적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착석 후 테이블 간 이동 자제, 식사 시 대화 및 신체접촉 자제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이용자가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간 간격 유지
전시회,
박람회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6㎡당 1명) *부스 내 상주인력 제외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 별도 지정공간에서만 섭취 허용(2m간격 1인용 칸막이 설치)
*전시장외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마사지업소,
안마소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대화자제)
국제회의,
학술행사
▸이용인원 제한(고정좌석인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고정좌석 아닌 경우 좌석 간 2m거리두기)
▸식사 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개인별 식사 제공하되, 뷔페 제공 금지
고위험
시설
콜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근로자 일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증상확인대장 작성)
유통물류
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근로자 일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증상확인대장 작성)
종교시설 ▸이용인원 제한[전체 수용인원의 30%(두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단, 실외행사 100인 미만 가능)
* 실외행사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행사 준비를 위한 사전모임 최소화 필요
※2단계부터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간 2m(최소 1m)이상 유지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찬양팀(독창 제외) 금지, 공용물품 제공금지
화투방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4㎡당 1명)
▸출입자 명부관리(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음식 섭취 금지 (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시설
▸복지시설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운영 지속
▸시설 소관 부처별 계획에 의거 시행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와 면회자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만 대면 면회 가능
대중교통시설 ▸이용자 마스크 착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항공편 제외
사업장
(직장근무)
▸모든 사업장에 대해 기본방역수칙(사업장 방역수칙) 준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자율 시행
등 교 ▸교육청 별도 계획 시행

7월 25일(일)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7.27(화)~8.8(일)까지 실시 발표
격상시 변경되는 점:
1.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유지), 50 이상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100명에서 50명으로 조정).

행사가 50인 이상 행사 금지로 강화됨

2. 유흥시설 등의 시설 이용시간을 밤 11시에서 10시로 제한

24시에서 22시 이후 운영제한

3. 대부분 시설 이용시간 밤 11시에서 10시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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