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은 광복절 대체공휴일로 대부분의 관공서와 회사들이 휴일을 맞게 되었다. 그럼 대체공휴일의 정의는 무엇이고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기준 법령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1. 정의

대체휴일제도(代替休日制度)는 어떤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 들지 않게 하는 제도이다. 공휴일이월제(公休日移越制)라고도 한다. (출처: 위키백과)

2. 시행 방법

2013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3조 '대체공휴일제의 도입'에 따르면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일요일, 개천절, 한글날 등)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일요일, 부처님 오신 날 등)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출처: 위키백과)

3. 역사

2013년 8월 28일 안전행정부에서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첫 번째 평일을 하루 더 쉬게 하는 내용의 대체휴일제를 도입한다고 입법 예고하였다.
2013년 9월 12일 안전행정부에서는 2014년부터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을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설·추석 연휴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은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단, 어린이날 외의 토요일은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3년 ~ 2019년 까지는 관공서만 적용 되었지만, 
2018년에 근로기준법 통과로 2020년 부턴 300인 이상, 2021년엔 30인 이상으로 확대 되었다. 
그리고 2021년 6월 29일 국경일에 한해 대체 휴일제가 국회 통과 되면서 7월 7일부터 (광복절(8월 16일), 개천절(10월 4일), 한글날(10월 11일) 모두 적용됐다.
다만, 5인 ~ 30인 사업장은 2022년 부터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기업 재량에 의한다.

크리스마스는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체 공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경제계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국경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제외되었다.(출처: 위키백과)

4.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사업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이는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 22년 부터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728x90
반응형
댓글